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5년 12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 건너편 도로변에서 가로수 3그루가 베어진 상태가 확인됐다. 이 중 2그루는 최근에 제거된 흔적이 뚜렷하며 1그루는 오래전 베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래된 자리에는 가로수 경계석 안에 잡석이 깔려 있어 해당 위치가 가로수 식재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는 관리청의 작업 흔적이나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청이 묵인한 것인지 누군가 임의로 제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가로수 제거·이식·가지치기 등 행위는 반드시 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무단 훼손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제6조는 관리청이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사목·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점검 미비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방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가로수 보호 조치 미이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북구청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관리 주무 부서로 홈페이지에는 가로수 관련 민원 접수 및 관리 계획이 게시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및 영상 제작·설치 용역 심사에서, 제안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업체가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는 총 59페이지를 제출하며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모든 페이지를 내용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했다. 심사위원회는 발표 도중 “50페이지까지만 발표하라”고 지시했고, 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불리한 패널티였으며, 형평성을 이유로 한 조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체 제보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합리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완도군은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안 지켜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이 돌연 교체되고, 그중 3명이 실제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했지만, 특정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정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로,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태안군은 점수표를 공개했지만, 확인 결과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에만 고득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업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수 분포였다. 이는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의 유리한 결과가 맞물려 심사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태안군은 심사위원 교체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만 설명했다. 교체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 이유 제시)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42조(평가위원 구성)에도 저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에 대한 고득점 집중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태백시문화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단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불과 2주 만에 종료했지만, 협상 결렬 사유는 “합의 불가”라는 단 한 줄로만 공지됐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약 2주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3주차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리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해 협상 결렬 사유, 법적·행정적 근거, 협상 과정의 쟁점,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와 제23조(처분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협상 종료 결정의 근거 문서, 협상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8조(문서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6조(공정성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1순위 업체는 협상 결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체는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다.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가 여성 경쟁 선거구로 발표되었고, 청년 경쟁 선거구는 이번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여성 시의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민의 선택권이다. 특정 선거구를 여성·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현역 의원이나 기존 출마 희망자들은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구 제3선거구의 이명노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청년 현역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지만, 여성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스스로 선거에 뛰어들 기회조차 잃었다는 반발을 표했다. 참여 확대라는 명분이 특정 인물 배제의 수단으로 비칠 때, 제도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략지역 지정은 분명 단기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지금까지 우리는 선출직 권력의 일시성 뒤에 가려진 인간적 욕망,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야기하는 불공정한 기회, 순수한 호의가 변질되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원칙마저 흔들리게 하는 영속하는 권력의 그림자를 목도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보편적 현실이다. “강 건너 개똥이 소똥이 허접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세상.” 이 자조 섞인 말 속에는 시민들의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담겨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음에도, 현실은 자리싸움과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로 가득하다. 그 결과, 소신과 정견을 당당히 밝히는 정치인은 희귀한 존재가 되었고, 시민들은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한 정치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특정 세력의 공천 룰, 보이지 않는 인맥, 혹은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좌우될 때, 그 결과는 과연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유권자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남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한전MCS 내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퇴임을 앞둔 사장의 인사 전횡, 예산 집행 불투명, 안전사고 방치,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퇴사 증가 등은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본지는 내부 증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전MCS의 현실을 3부작 기획 기사로 정리했다. 이 시리즈는 공공기관 운영의 허점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1탄 칼럼 “퇴임 앞둔 사장, 무엇을 남겼나 — 한전MCS가 잃어버린 것” 임기 말 인사 몰아치기 의혹 출장비·경비 미지급, 선물 요구 정황 안전사고 방치, 예산 집행 불투명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자발적 퇴사 증가 => 공공기관은 개인의 치적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공적 자산이다. ▶ 2탄 르포 기사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왜 외면당했나 — 한전MCS의 현실” 초과근무 폐지 지침에도 과중한 업무 지속 서울 지역 여직원 대거 이탈, 조직 붕괴 우려 최근 3년간 127건 산업재해, 안전조치 부실 인력 부족과 주말까지 이어지는 근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조직에는 자연스러운 순환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인위적인 연장이 일어난다. 공공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임기 연장이나 특혜는 조직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린다. 그 배경에는 선출직 권력자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다. 공식 절차와 능력 평가를 넘어 특정인의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특혜는 겉으로는 미담처럼 포장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신을 낳는다. 정년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누군가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 자리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원칙대로 살아온 이들은 바보가 되고, 줄 선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소가 퍼진다. 배후에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한다. 재선과 삼선, 장기집권을 꿈꾸는 이들에게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거나 특정 인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성 거래가 된다. 공천 시스템이 변화할수록 이러한 보험성 투자는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당규보다 보이지 않는 유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결과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는 원칙은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한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가로막고, 권력 사유화를 부추긴다. 영속하는 권력의 그림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와 행정을 길 잃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