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최근 가로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답변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 시행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에 비해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청은 먹자골목 일대 철제 매트가 나무 생육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덮개를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가 1월 10일 토요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철제 매트는 여전히 나무 줄기를 압박한 채 방치돼 있었다. 답변과 현실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형식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사목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부 기준(수관부 가지의 2/3 이상 고사 시 고사목 판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용봉동 횟집 앞 버스 승강장 인근 고사목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즉각적인 식재는 어렵다”며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름부터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행정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최근 한전MCS 내부에서 나온 증언은 이 기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초과근무 폐지 지침, 그러나 현실은 과중한 업무 초과근무 폐지 지침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 한 현장 직원은 “지침은 지침일 뿐, 현장은 여전히 과부하 상태”라고 토로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해마다 200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최근 2년간 의원면직 퇴사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 여직원들의 이탈…서울 현장의 붕괴 우려 서울 지역은 직원의 90%가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 사표 제출이 급증하면서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협박성 태도와 불공정한 인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 사장의 권역별 순환인사 암시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아닌 반복적 인사이동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사기를 저하시켰다. “서울에서 경기·강원까지 강제 전출을 시키겠다는 계획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직원의 목소리는 현장의 불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교육감의 해명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으며, 임대 조건 역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약칭 학사모)이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해명과 행정문서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이후 학사모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 배우자와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더구나 교육청은 “공직자 배우자가 신고 대상에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태백시문화재단이 본지 보도(12월 26일자)에 대해 12월 31일 정정 요청을 제기했다.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민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가 12월 18일 발송한 언론 질의에는 회신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에야 정정 요청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협상은 11월 28일 개시돼 12월 12일 종료되었고, 12월 12·15일자 협상종료 알림 공문과 12월 26일자 국민신문고 답변이 존재한다. 재단은 결렬 사유로 “협상 기간 종료, 협상 취지 변질(손익구조 논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반면 본지 보유 자료 기준으로 협상 회의록과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결렬 사유의 구체적 항목별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점과 절차의 정합성이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를 송부했으나 재단은 회신하지 않았고, 12월 15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개시해 12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협상·검토·계약까지 일정한 절차와 검증 기간이 요구되지만, 이번 처리 속도는 사전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본지가 요청한 공식 질의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회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담당자가 전화로 “결제가 어려워 월요일까지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실제 답변은 12월 30일에야 도착했다. 답변 내용은 “감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언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청이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언론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설명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5년 12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 건너편 도로변에서 가로수 3그루가 베어진 상태가 확인됐다. 이 중 2그루는 최근에 제거된 흔적이 뚜렷하며 1그루는 오래전 베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래된 자리에는 가로수 경계석 안에 잡석이 깔려 있어 해당 위치가 가로수 식재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는 관리청의 작업 흔적이나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청이 묵인한 것인지 누군가 임의로 제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가로수 제거·이식·가지치기 등 행위는 반드시 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무단 훼손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제6조는 관리청이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사목·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점검 미비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방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가로수 보호 조치 미이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북구청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관리 주무 부서로 홈페이지에는 가로수 관련 민원 접수 및 관리 계획이 게시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태백시문화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단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불과 2주 만에 종료했지만, 협상 결렬 사유는 “합의 불가”라는 단 한 줄로만 공지됐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약 2주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3주차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리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해 협상 결렬 사유, 법적·행정적 근거, 협상 과정의 쟁점,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와 제23조(처분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협상 종료 결정의 근거 문서, 협상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8조(문서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6조(공정성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1순위 업체는 협상 결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체는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 먹자골목과 용봉동 일대의 가로수 관리 실태가 도심 생태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철제 매트가 나무 줄기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사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21일 저녁 9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는 매트가 들려 있거나 틀어져 있으며 틈 사이로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는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가 규정한 생육환경 개선 및 보호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상인들이 여름철에도 민원을 넣었다”고 언급되었으나 북구청에 공식 접수된 민원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주민 인터뷰에서는 “여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개선이 안 됐다”는 불만과 증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례 제8조가 규정한 주민참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구 용봉동 버스 승강장 인근 횟집 앞 가로수는 줄기가 검게 변색되고 고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6조와 제11조는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직함 사용과 제한된 조사 대상으로 인해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9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상징을 끌어들인 불공정한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뉴스1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특정 후보가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의 권익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며 정치적 상징을 활용한 직함은 교육을 정치화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전체가 아닌 특정 두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판단을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특정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 모든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시민이 고르게 평가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자신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