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포토 & 영상

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 수요기관 '갑질' 차단

-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뉴스출처 : 조달청]

포토 & 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