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그간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한다. [뉴스출처 : 교육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8월 4일, 2025년 인문사회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인문사회 분야의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처음으로 신설하여 석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단절을 예방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선발된 10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238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2,00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신규 선정과제의 40% 내외를 지방 소재 대학 소속 대학원생에게 할당하여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학술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