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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성영 연재칼럼] 층간소음 갈등, 폭력과 범죄로 번지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법적 기준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권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지는 층간소음 연재를 시작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을 폭력과 범죄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이웃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은 국가적 차원의 보건·안전 과제다. 들리지 않는 듯한 저주파 충격음이 뇌와 장기를 자극해 분노를 유발하고 장기적 노출은 불면증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법적이고 명확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재를 시작한다.
• 20년간의 정책 실패와 본질 외면
•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의 제도적 기만
• 새로운 기술 대안과 적용 필요성
• 대통령 리더십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

 

층간소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제도 개혁과 기술 도입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층간소음, 이웃을 해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제도권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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